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주소이전

부동산거래시주소이전 - 원룸임대 3개월만 살 계획인데 꼭 주소이전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5:44

[질문]
원룸에서 한 3개월만 살 계획인데 꼭 주소 이전을 해야만 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증금 떼일 것에 대비해 해두는 것인가요?

 

주소이전 안하고 3개월 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리고 원룸임대 계약할 때 도장이 인감인가요? 막도장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원룸 같은 경우는 몇 달씩 계약을 하곤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3개월을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께서 세대주가 아닌 이상, 그리고 질문자의 주소지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한 범법은 아닌 것이죠.

위장전입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문제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일 보증금이 떼먹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큰 전세의 경우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최악의 경우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담보라든가, 압류보다는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서울을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어느 도장을 써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