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거래 절차가 등기부 열람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등기 ->등록세 납부->취득세 납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는 경우에 돈이 한꺼번에 마련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무슨 사정(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집 값이 많이 오르는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계약금만 받아놓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금을 받습니다.
중도금은 계약기간이 좀 기니 중간에 돈을 주고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금을 받으면 이제는 "이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매수인이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거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돈을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잔금은 나머지 돈이라는 뜻으로 총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끝나는 마당이니 소유자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물건도 건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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