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평수를 넓히기 위해 근처에 있는 35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계약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하러 가보니, 중개업소에서 현재 집주인이 아파트 구입 이후에 당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였고, 35평 아파트와 농어촌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잔금일에 1000만원 정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치루고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약 40일 후에 1000만원을 마저 받고 그 때서야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집값이 3억3천만원인데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치루고도 거의 40일가량이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라 제 소유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세상이 워낙 험해 이상한 경우를 상상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부동산 거래 시 종종 발생을 하는지요? 이런 경우를 매도인이 원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다 싶어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중개업자가 말하길 집주인이 다시 원래대로 계약일과 중도금, 잔금 날짜 및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더군요.
양도소득세 1000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던 사람이 그 1000만원을 포기하고 다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는 날 이전등기 신청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이전을 아니하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등기이전은 전소유자 인감시효(6개월) 이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쩌다가 신용상태가 불량한 매도인이라면, 잔금 치른 후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이중매매도 이론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늦게 등기이전해가면 세금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를 포기하고 다른 매수인을 곧바로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수정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이상스런 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매입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봐서 매도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필요에 의해 매수 및 매도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래를 상반되게 보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혹은 집값동향과 관계없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매도 혹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말을 너무 액면대로 받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자에게는 장밋빛 집값 전망을 늘어놓을 것이고, 곧장 돌아서서 매도자에게는 집값이 별로 안 오를거라고 말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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