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잔금

부동산거래시잔금지불 - 위임장 없이 잔금지급하는 경우 문제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1:25

[질문]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영국시민권자여서 저와 계약 후 영국으로 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잔금을 주인의 통장으로 이채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기했는데, 이후 전화가 와서 계약금을 오빠의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맡기고 갔으니 오빠의 통장으로 잔금 넣는다는 내용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위임장을 안주고 갔습니다.

부동산에 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주인에게 위임장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바꾸고 자신들의 도장을 찍겠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하는 날, 집주인의 오빠가 직접 나오는게 아니라 집주인 오빠의 부인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은 신축 오피스텔이라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위임장 없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의 잔금 지급에 대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잔금은 온라인 입금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대리인이 아닌 인척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아무리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해도 불안하네요.

 

온라인보다는 직접 (집주인 오빠의 부인이 아닌) 집주인의 오빠에게 잔금을 주고, 소유주와의 관계, 주민번호 등을 넣은 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추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요. 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위임장 없이 부동산에서 잔금지급조항을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아니라 길가는 아무 사람도 고쳐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부동산소유자의 부인까지도 그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인 위임 없이 대리로 어떤 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매매중도금을 매도인 부인에게 주었다가 그 매도인으로부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당신이 준 돈은 내 부인에게 도로 받아내건 말건 그것은 당신 문제고 어쨌든 중도금은 나에게 주어라"라고 우기는 바람에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이런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나중에 소유자가 나는 계약변경에 대하여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귀하는 그 소유자에게 그 돈의 환급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소유자의 합법적인 위임 없이 어떠한 변경도 그 효력이 없으니, 문장을 어떻게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오빠든 오빠의 부인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집소유주가 잔금수령사실의 인지를 거부할 때 그 돈의 수령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 경우 오빠의 경우가 남자이므로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부동산보유나 소득이 높으므로 돈을 받아내기가 용이함) 여자인 오빠의 부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원래의 계약대로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on-line이 발달해서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그 소유자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곳에 보내건 말건 그것은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귀하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정 안된다고 하면, 소유자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한국의 오빠에게 보내서 적법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 계약서를 변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