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아파트를 계약하여 중도금 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날짜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넘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잔금 일자를 연기 할 수 있나요?
만약 주인인 잔금 일자를 넘겼다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도인의 동의 하에 잔금 날짜를 미룰 수 있으니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매도인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기일을 다시 매도인이 줄 것인데요,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중도금은 건너가겠지만 손해배상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상당한 기일은 최소 7일 ~ 10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도인도 바로는 해제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기일도 짧으니 문제되지 않도록 사정을 잘 얘기하시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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