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잔금

부동산거래시잔금지불 - 부동산매매시 잔금지불 하루 전에 매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1:30

[질문]
아파트를 1억 8천에 매수하였는데 지금 4천만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2,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금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내일이 잔금일인데 하루 전인 오늘 저녁에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저는 모든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소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전화한통에 생돈 1500만원을 더 내야 하는지요? 잔금에 추가로 1500정도 올려주면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겠다고 하네요.

 

최소한 일주일이나 몇 일전 정도에는 연락을 줘야지 불과 잔금 몇 시간 전에 전화해서 계약 철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집을 사는 대신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평수를 넓혀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갔으면 더 많은 금액이 올라 차액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었습니다.

 

또 잔금 마련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미 담보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날짜 전 저녁 11시 59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입증이 되지만 역시 손해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한다고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에 입금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금 2,000만원의 2배인 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