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잔금

부동산거래시잔금지불 - 토지매매시 잔금 받아내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7:43

[질문]
잔금 지불일이 지나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은 7,600만원이고 계약금으로 1,100만원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잔금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리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잔금 지불 지연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매수인은 절대 계약 파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까?

 

이런 사유로 잔금 지불 독촉 내용증명을 두어 차례 보내도 안 주면 법원에다 지급명령 같은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수수료를 먼저 챙겼기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내용증명을 언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재산을 압류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압류한 재산을 강제 경매한다든가 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내용증명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집행가능한지요? 또 지연된 일수만큼 법정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연체 이율은 내용증명에 법정 한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그 땅이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빨리 지불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준다고만 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 그 땅에다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만약, 잔금을 주기만 기다리다 계약이 파기되어 버리면 모내기시기를 놓쳐 일년 농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내기를 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이미 시작한 농사는 남의 땅에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잔금 지급을 어겼으므로 매수인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보통 계약해지를 하려면 최고의 절차를 거치는데 질문자께서는 이미 2번이나 보냈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이 해지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매수인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