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사는 아파트를 먼저 판 후에 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득이 하게 잔금날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는 집을 팔 때 매매계약서에는 2월 17일로 잔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우리가 이사갈 집이 2월 31일에 집이 빠진다고 하여 우리 집을 산 매매 계약자와 전화로 사정을 얘기한 후,
구두로 날짜를 31일로 변경하였는데 이럴 경우 매매계약서를 정정하거나 다시 써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아파트매매계약을 한 부동산은 통해 잔금 날짜를 연기 했으면 통상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치고 해약 사태가 자주 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잔금 날에 가서 그런 사실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 할 때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나 매매당사자끼리 얘기가 오가면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 부동산에서는 직접 통화를 금합니다. 쉬운 일도 당사자는 자존심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직접 통화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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