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에서 며칠 후면 아파트 전세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영수증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불 시에는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때와는 달리 과도한 근저당 설정 등이 되어있지 않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대상물이 입주 가능 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비워져 있는지와 시설물에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열쇠와 잔금영수증을 임대인인 계약자(집주인)에게 받으시면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불 후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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