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룸에 들어가게 된 직장인입니다. 입주 날짜는 3월 9일 월요일인데 잔금을 3월 7일 토요일날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분께서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방을 일요일날 빼주시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며 토, 일은 은행이 열지 않으니 수표로 찾아서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냥 수표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하여 문의 하였더니 그냥 그렇게 해도 자기가 같이 가서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한 사람이 건물 소유자의 어머님이신데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소유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고, 계약금 영수증에는 소유자 명의의 도장과 어머님의 사인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확인은 부동산에서 잔금 치루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에서도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이 됩니다.
잔금을 입주 전에 수표로 직접 달라고 계속 하는 것도 맘에 걸립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잔금은 3월 9일에 원룸이 정상적으로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당일 한번 더 확인해보고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7일 날 돈만 먼저 주고 9일 날 가보니 원룸이 엉망이거나 집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질문자분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전월세인 경우 실제로 소유자의 어머니와 계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면 문제발생시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드시 소유자의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중 제일 늦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잔금지급을 한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9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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