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잔금

부동산거래시잔금지불 - 잔금일에 이전서류 불충분으로 해약가능 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7:27

[질문]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에서 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3명 공동 등기로 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해외 나가있어 위임장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주어야하나요? 전날 계약했는데 서류준비도 안되는 상황에 잔금 일을 잡은 것은 중개업소 잘못이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3명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한 명에게는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중개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동안의 중도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이 되었을 것인데, 계약을 해제하시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중개업자에게 만약 문제가 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써줄 수 있느냐고 꼭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중개업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자 1인의 동의가 없었던 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개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돌려받고 적정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