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고 잔금기일이 지나 계약불이행상태에서 잔금을 대출로 받아 지불해 준다고 소유권이전서류일체를 미리 달라고 하여,
대출용 인줄 알고 잔금과 동시이행관계인줄은 알지만 등기이전서류를 증인들 입회하에 미리 주었는데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 고발까지 했는데 매수인은 잠적한 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민사상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위에 법 없으므로 길을 잘 찾으시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속이고 그 잔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팔아먹기까지 한 명백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시제도와 사기죄에 대한 업무폭주로 거의 대부분 사법기관은 단순한 채권채무의 민사로 처리하는 무사안일의 경향이 농후합니다.
검사들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민사 건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 죄의 성립여부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직접 매도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상환 등의 문제는 영수증 등 자료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상대의 다른 재산유무가 관건입니다.
제3취득자의 악의(알고) 취득여부는 강력히 부인할 것이 당연하나 충분히 조사하면 밝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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