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대출 승계 한다 하여, 담보대출을 1억6천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2천5백만원에 잔금 지급 시 대출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잔금 지급 시까지 미리 이사를 원하기에 5개월의 임대료와 대출이자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잔금 지급일이 지나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습니다. 매수자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됩니다. 잔금이행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매수자가 잔금 지불 일에 잔금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약이 되고 해약 일 때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최고장(내용증명)을 보내셨으면 이행일자를 명시하셨겠죠? 최고장 이행일까지 답변이나 이행치 않을 시에는 질문자께서는 변호사나 관할법원 인근 법무사사무실과 상의하여 법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지급 하게 하는 방법과 소송하는 방법은 역시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과 상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중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매수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부동산에서 부추겨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 중개 당사자로서 양자간 법적 다툼이 있을 시에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질문자께서 승소를 하신다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의 손해 보신 금액과 소송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보상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송장제출 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신 계약금은 매수인이 위약한 관계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괴롭고 피해가 심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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