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6월19일에 계약금10%를 받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 약정서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부동산 거래허가를 득 한 후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유자는 허가를 득한후 즉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해야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 토지거래가 허가되었고, 매수인은 7월7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하였으나, 7월6일 오늘 은행대출건의 서류미비로 대출승인이 안나왔다고 잔금일자를 7월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잔금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언제까지 잔금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에 부동산중계인이 잔금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토지거래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잔금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기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의적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즉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시라고 써있지만 명확한 일자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차일피일 미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빨리 잔금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을 취해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된 날을 그 잔금기준일이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면 허가가 된 날을 잔금이로 보아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땐 되도록 ' 언제까지 허가를 취득하고 언제를 잔금일로 하며 만일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있게) 처리한다.
'이러한 특약 사항을 넣었어야 하는 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관계로 하여 지금 매우 복잡함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도 잔금일에 대한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의 총족 여부가 잔금일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의 취득한 날로 하여 잔금 일을 기준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잔금기일의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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