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1회는 제가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매도 안 되고 제가 잔금 치르고 전세 임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해진 시기까지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건설사에서 연대 보증해서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가 안되고 제 다른 재산으로 경매나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게 되나요? 은행에서 다른 재산을 쉽게 찾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가압류라도 들어오면 경매가 실행되는 건지요? 아니면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했기에 건설사로부터 돈을 회수하나요? 그냥 계약금을 못 받더라도 계약해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준공 후 보존등기 후 질문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고,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사에서는 서류를 이전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럼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가 바로 해지가 되면서 질문자께서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건설사에서 질문자를 대신해서 이자를 납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질문자의 재산에 가압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다 해도 바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채권자(은행)들이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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