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계약시 체크 필수사항

부동산계약시체크사항 - 병원임대 & 의원임대 분양계약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0:22

[질문]
병의원을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임대 분양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은 집주인과 동석한 장소에서 합니다.

 

건물주는 누구인가, 원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가, 권리금, 계약금, 임차료의 수수(授受)도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동석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의원의 점유부분을 확실히 합니다.

임차료의 대상이 건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인 경우에는 점유부분의 구분과 면적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임차료의 액수를 명확히 합니다.

 

매월 정해진 집세인지 또 매월마다 변동하는 집세인지, 변동하는 집세라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임차료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임차료의 개정은 언제 하는지,

 

가격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관리비나 공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것은 어떠한 내용이고 얼마인지, 기타 비용부담이 있는지 등의 체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의 설립 시 수속을 확실히 합니다.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의 성격을 확실히 합니다. 의료 법인설립과 동시에 개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