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체크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부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지 지번, 용도지역, 토지 위치 및 경계의 내용들이 나와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 거래허가 지역여부,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 토지의 형태, 도로의 너비, 도로접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역사, 토지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대장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축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준공검사일, 준공번호, 건축주, 구조, 종별용도, 건축물면적, 소유자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건축대장으로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용도와 용도변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임야)도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번, 지목, 경계, 축척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지적(임야)도는 지번, 지목, 경계,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준연도, 토지 소재지, 개별공시지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기준연도, 지번,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자와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굳이 형식을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적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는 매매할 부동산의 내용과 매매 당사자의 신원, 대금 액수와 지급일자, 계약시기, 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계약을 한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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