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학교는 용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은 불가능 하니 집은 얻어야 해서 원룸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도 집을 얻어 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사기 당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원룸 계약 할 때 유의사항이나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유의사항으로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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