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직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직거래유의사항 - 중개업소를 통해 알게 된 매물을 직거래 하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6:11

[질문]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의문사항이 있어서 등기부상의 주소를 추적하여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통화하여 보니 부동산이 원래주인이 부동산에 받아 달라고 한 가격에 무려 3,300만원이나 덧붙여진 가격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부른 가격에 3,300만원을 플러스 해놓고도 10원도 깎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는 0.9%나 따로 달라고 했던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거래를 주인에게 제의하였고 주인도 동의하여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부동산에서 알게 되었고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소개 받았지만 부동산에서 해준 일이 소개 외 에는 전혀 없는데 중개수수료를 몇 퍼센트나 주어야 할까요?

 

등기부 등본조차도 토지분 건물분해서 일곱 통을 떼 주어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잡스럽다며 인터넷으로 한통 밖에 떼 주지 않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직접 떼어보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주인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할 때 평수와 실제 등기부상의 평수에는 약 20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알게 된 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나중에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초과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법정중개수수료만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