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직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직거래유의사항 -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쓴 계약서의 효력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6:30

[질문]
집 전세,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얻으면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도움 없이 전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그리고 전세 5천에 계약금을 천만원 달라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만약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주면 4천만원은 바로 다음에 주면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서는 부동산119 사이트 / 카페 /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문방구에서 팔기도 하며 부동산에 가셔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가 일반적입니다. 많이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입주할 때 주면됩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은 한글만 깨우치면 되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서비(대신 써주는 비용) 약5만원정도 지불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만 써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단, 중개업소에 방문하기 전에 중개업소 몇군데에 전화상으로 먼저 대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흥정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계약서는 법률 행위를 기초하는 중요한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119 사이트 /카페 '블로그에 [부동산서식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양식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적혀있는 데로 중요한 점 및 확인할 점을 직접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혀 경험이 없다면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이 있다면서 가서 작성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계약서 대서나 중개 마무리를 부동산 중개소에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대서라면 말 그대로 계약서만 대서를 해주는 것이고 중개 마무리를 의뢰하는 것이라면 권리분석, 소유주 신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관련 서류 열람 등을 해주고 계약서에도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니 정식 중개수수료나 그에 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과실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은 전월세 계약인 경우 단순한 대서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기껏 직거래를 했는데 끝에 와서 그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의 부동산 직인이 필요 없는 단순한 대서임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대서료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 임대인과 합쳐서 인사비조로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이 대부분 가능하니 대서의뢰를 하면서 등기부열람도 포함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열람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