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직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직거래유의사항 - 부동산직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6:14

[질문]
초등학교 때 이사한 이후로 줄곧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거 같아서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마침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자기들이 안고 나머지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집을 직거래로 팔 때 필요한 서류와 집을 팔기 위한 모든 절차, 집 담보로 잡힌 대출을 넘겨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양도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사실 확인), 등기필증(흔히 집문서)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으로 담보대출을 매수인이 떠안고 산 다는 걸 명시하기바랍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가셔서 집을 팔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안고 사려고 하니 당일 날 같이 올 테니 대출권자를 바꾸겠다고 하면 서류준비(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부동산매매계약서)해서 오라고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부동산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대출 해당 금융기관 안에서 작성하시고 바로 거기서 대출권자 이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고 해서 다른 계약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우선 두 분이서 신분확인 후 계약금을 먼저 조금 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치를 때 금융기관에서 잔금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