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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 1가구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8:43

[질문]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지역은 고양시 삼송지구근처입니다. 1채는 현재 6억정도 하고(시가기준) 다른 하나는2억 8천(시가)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천 짜리 집을 살때 6억원짜리 집담보를 잡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2천은 값고 8천빛이 남았습니다. 은행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집을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팔면 세금이 50%이고 내년이면 60%라서 올해팔라고 주변에서 재촉합니다. 또는 제가 29살 이고 세대주입니다. 저에게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올해 파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지역이 삼송지구 길건너 라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는 소문이 많아서 은행이자를 지불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올해 매도하면 9~36%(보유를 몇 년 했느냐에 따라)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내년(07년)부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더라도 차익(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달라지겠지요. 따라서 올해 매도 한다고 해도 차익이 얼마냐와 보유기간을 알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알 수 있어 납부세금을 알 수 있겠지요.

 

또한,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만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30세가 미달하기에 소득금액이 있어야지만 3억까지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 근처라면 이자를 납부하면서 보유하는게 좋을 듯 하며 나이가 30세가 넘어갔을 때 증여를 받는 게 좋을 것 입니다.

 

또한, 세대분리(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가 되지 않았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비과세특례를 받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