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 배우자명의로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8:33

[질문]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기한이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번 기회에 25평형 아파트(시가 16000만)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금과 은행대출로 구입 하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작은 빌라(시가8000만)를 10년째 보유하고 있고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차후 빌라는 팔 계획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할 경우 와 배우자의 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본인 명의로 하시든 부인 명의로 하시든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0년째 보유하고 계신 빌라를 아파트 구입 후 1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를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아파트 구입 후 1년 이내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