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8:41

[질문]
2003년 경남창원에 32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9천2백50만원에 프리미엄으로 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하여(계약서에는 프리미엄 없이 쓰고요) 2006년 2월 말에 입주해 3월에 등기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4천정도입니다.

작년 4월 경남 마산에 32평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분양가 2억을 계약금 천만원에 중도금 무이자로 구입해 올10월 중순부터 입주입니다.

 

분양가 이하라도 처분을 해야 하는지 전세라도 놔야하는지 등기를 미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만약 처분이 되지 않아 2주택이 될 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보유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유주택이 6억이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질문자의 아파트는 합해도 6억이 안되니 종합부동산세가 안나오고 일반적인 보유세만 나옵니다.

그밖에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분양가나 그 이하에 처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안나옵니다.

 

설령 집값이 올라 양도세를 내야 할 경우라도,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세(9~36%)만 내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은 아니므로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