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어서 1주택을 팔았습니다.(서울에 2개. 남양주 1개) 매도한 집은 남양주 아파트이고 기준시가가 6500만원으로 이었습니다.
남양주가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중과세 60%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면 확실히 중과세 60%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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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주택수 판정방법
* 주택수의 계산은 1세대 3주택이상의 경우와 같이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군.읍.면 지역 제외)
- 기타 지역의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 주택
2) 1세대 2주택 이상이더라도 다음의 주택은 제외
가. 1세대 3주택이상 중과제외 대상주택
a.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주택(일전에 올렸으며, 특히, 신청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음.<=중요
b.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c.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 주택)
d.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e.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f.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직접 알아볼 것)
나. 1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그 대학 또는 직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라.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마. 세대의 구성원이 여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실로 사용한 주택
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사.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제외
아. 위의 가~마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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