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공세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3년 보유 2년 거주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는데 비과세라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누진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원래 계산법은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1천만원 *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3천만원 *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4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2천만원 * 36%) = 2430만원 입니다.
하지만 누진 공제를 적용하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에 해당하는 최고세율 36%를 곱한 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1,170만원을 빼면 1억 * 36% = 3,600만원 - 1,170만원 = 2,430만원 계산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의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1가구 1주택일 때 서울 및 신도시(과천, 분당, 산본 , 일산, 중동, 평촌)에서는 3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3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6억 이상일 경우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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