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집을 파시면서 양도소득세를 미납했습니다. 그때는 완전 파산중이였고, 재산도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8000만원에 구매했는데 1년 만에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여, 구매한지 2년이 못되어서 6600만원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때 양도소득세를 170만원을 내라고 왔다고 하네요.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지금 곧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담보대출로 입주를 합니다. 6년 전에 못낸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야 하는지요?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세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없다진다는 말이 있던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집을 구입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실제로 국세의 체납은 체납자가 무재산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결손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소멸 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아직 결손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궁금하시면 주소지관활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알려 드릴 겁니다. 또한 체납액이 소멸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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