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전라북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8:37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물건 거래유형 거래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임대차/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이상 0.8%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비주택 전체 -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