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물건 | 거래유형 | 거래금액 | 수수료율(이내) | 한도액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
6억원이상 | 0.9%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 ||
임대차/전세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이상 | 0.8%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 ||
비주택 | 전체 | - | 0.9%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전에 협의결정 |
-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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