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충청남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8:27

 

 

중개수수료

 

 

일반주택

종별 거래가격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이내 250,00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이내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이내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이내 200,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이내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이내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주택 외(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차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내에서 중개의뢰인과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른다.

* 주택외의 중개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제4항, 제5항에 의한다
※ 중개수수료 산출 = 거래가액 X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