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일반주택
종별 | 거래가격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이내 | 250,000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이내 | 800,000 |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이내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이내 | 200,00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이내 | 300,000 |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이내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주택 외(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차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내에서 중개의뢰인과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른다.
* 주택외의 중개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제4항, 제5항에 의한다
※ 중개수수료 산출 = 거래가액 X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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