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 일반주택 (고급주택은 제외)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0.4% 이내 - 매매·교환이외의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0.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이내 -
[비고]
-
- 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액 + (한달 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퍼센트)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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