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전라남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8:42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 일반주택 (고급주택은 제외)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0.4% 이내 -
    매매·교환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이내 -

[비고]

    • 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액 + (한달 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퍼센트)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