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요율표
일반주택(아파트포함)의 경우 (매매가 6억원이상 임대가 3억원이상 제외)
종별 | 거래가액(3단계) |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금액중 보증금 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100)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 교환거래가격이 6억원이상,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 교환 0.9%, 임대 등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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