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충청북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8:33
중개수수요율표

일반주택(아파트포함)의 경우 (매매가 6억원이상 임대가 3억원이상 제외)

종별 거래가액(3단계)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금액중 보증금 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100)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 교환거래가격이 6억원이상,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 교환 0.9%, 임대 등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