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강원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8:17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 2001. 1. 6 시행, 2015.3.6 개정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내 잘 보이는 곳 2개소 게시(사무실 1, 상담실 1)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토지, 임목, 광업재단, 주택외 건물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비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 매매가 9억원ㆍ임대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보수의 한도(매매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70) 적용)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