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요율표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수수료안내(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제2조1항) 종별 거래가액 요율
상한(%)한도액
(천원)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9 요율상한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0.8 요율상한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거래가액 5천만원 이상】 거래가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거래가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위요율표 한도 내로 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가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 ① 거래계약서 작성전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
- ②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 ③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④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공탁)증서 사본
-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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