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 2001. 1. 6 시행, 2015.3.6 개정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내 잘 보이는 곳 2개소 게시(사무실 1, 상담실 1)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토지, 임목, 광업재단, 주택외 건물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천원) |
비고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매매가 9억원ㆍ임대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보수의 한도(매매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70) 적용)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