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및 요율표
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협의 하여 결정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 토지,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본 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기재(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
중개업소명 대 상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비 고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 2006.1.30 시행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2006.1.30 시행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도 조례 제2조, 별표1)
-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취급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 교통비 : 실비
시행일 : 2006. 8.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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