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제2조 관련)
구 분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천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천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천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비고]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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