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세종특별자치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7:50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2조 관련)

 

구 분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비고]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