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제주특별자치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7:25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방지와 민생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및 자동계산보기를 구축하고 위반자에 대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①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구 분 거 래 금 액 요 율(%) 한도액
    (천원)
    매매·교환
    일반주택
    5천만원미만
    0.6 이내
    250천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이내
    800천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이내
    -
    고가주택
    6억원이상
    0.9 이내
    -
    임 대 차 등
    일반주택
    5천만원미만
    0.5 이내
    200천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이내
    300천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이내
    -
    고가주택
    3억원이상
    0.8 이내
    -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업소별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정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시행일 : 2009. 11. 25)
 
  • 영수증 교부 의무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
  • 중개수수료 초과징수시
    자격정지(등록취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