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방지와 민생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및 자동계산보기를 구축하고 위반자에 대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①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구 분 거 래 금 액 요 율(%) 한도액
(천원)매매·교환 일반주택5천만원미만0.6 이내250천원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0.5 이내800천원2억원이상
6억원미만0.4 이내-고가주택6억원이상0.9 이내-임 대 차 등 일반주택5천만원미만0.5 이내200천원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0.4 이내300천원1억원이상
3억원미만0.3 이내-고가주택3억원이상0.8 이내-
2)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 중개업소별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정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시행일 : 2009. 11. 25)
- 영수증 교부 의무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 - 중개수수료 초과징수시
자격정지(등록취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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