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산광역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7:17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법규

공인중계사법,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적용개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수수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주택(주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종별 거래금액 상한가율 한도액
매매종별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9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종별 상한금액 비 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기재한 요율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 매매 등(1천분의 5 이내),
                                                  임대차 등(1천분의 4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및 목욕시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결정 및 지불 시기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100)
  •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주택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숙박비) : 실비

부동산 중개계약 관련 유의사항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법 제25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법 제38조, 제39조)
    •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
  • 중개업자는 실비 및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12) 및 구군 부동산관리담당부서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사이버신고센타 등
  •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