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공인중계사법,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적용개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수수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주택(주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종별 |
거래금액 |
상한가율 |
한도액 |
매매종별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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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1천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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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종별 |
상한금액 |
비 고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기재한 요율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 매매 등(1천분의 5 이내),
임대차 등(1천분의 4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및 목욕시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결정 및 지불 시기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100)
-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주택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숙박비) : 실비
부동산 중개계약 관련 유의사항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법 제25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법 제38조, 제39조)
-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
- 중개업자는 실비 및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12) 및 구군 부동산관리담당부서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사이버신고센타 등
-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