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안내
- 시행일
- 2006.5.1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3420호, 2006.5.1공포)
-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
- 주택 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가. 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기재
-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
대상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비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2006.1.30 시행 / 2015.1.6 개정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그 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시 조례 제2조)
-
구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 계약에 따른다.
- 거래가격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임대차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임대차 월세 : 월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보증금 + (월단위차임액)x100]
-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단위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가격으로 함
[보증금 + (월단위차임액)x70]
* 주의 : 월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합산하는 계산을 거친 후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함이 우선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나.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
- 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가.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나.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 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실비
- 라.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참고사항
-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 나.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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