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광주광역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7:09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시행일
2006.5.1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3420호, 2006.5.1공포)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주택 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가. 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기재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
대상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비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2006.1.30 시행 / 2015.1.6 개정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그 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시 조례 제2조)
구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 계약에 따른다.
거래가격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임대차 전세 : 전세금(보증금)
임대차 월세 : 월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보증금 + (월단위차임액)x100]
 -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단위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가격으로 함 
  [보증금 + (월단위차임액)x70]
 * 주의 : 월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합산하는 계산을 거친 후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함이 우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나.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
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나.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실비
라.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참고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나.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