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인천광역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6:35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 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 수수료
    • 수수료 지불시기 : 계약성립시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조례규정)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1) 주택의 경우
      종별 거래가격 요율상한(%)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이내 250,000원이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이내 800,000원이내
      2 억원이상 6억원 미만 0.4%이내 -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로서 협의한 금액
      전세 및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이내 200,000원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이내 300,000원이내
      1 억원이상 3억원 미만 0.3%이내 -
      3억원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로서 협의한 금액
      월세의 경우 = 보증금 + (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한다.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 주택외 중개대상물
      종별 거래가격 요율상한(%)
      매매·교환 실거래 가격 거래가격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보증금+(월세액×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 70)을 적용한다.
      ◎ 분양권 매매
      {계약금+중도금납부액+프리미엄(P)}× 중개수수료 요율(%)
      ※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개물건의 확인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실비지불시기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때
    • 실비부담 :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교통비, 숙박료등 여비 실비

      위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금품을 요구한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구청 지적과(☎560-4815) 또는 인천시청 지적과(☎440-346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
      (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6조
    • 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음(입회인을 두면 더욱 좋음)
    • 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
  •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목록
    • 계약서 1부 수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3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