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및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불법중개행위고발신고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 052-290-3480
-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 2006. 1. 30시행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9%이내)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상한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 2006. 5. 18시행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 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 · 교환 또는 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의 경우 : 매매 · 교환(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이내 250,000원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이내 6억원 이상 0.9% 이내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이내 3억원 이상 0.8% 이내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 ·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 · 입지 · 도배 · 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 정확하게 설명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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