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대전광역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6:1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의 중개 수수료

 

거래종류 거래금액 수수료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지불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

 

주택외의 중개 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