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의 중개 수수료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수수료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주택외의 중개 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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