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일반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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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이상 2억미만 0.5% 800,000 2억이상 6억미만 0.4%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000 5천만원이상 1억미만 0.4% 300,000 1억이상 3억미만 0.3% - - ※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은 고급주택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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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의 경우
-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함.
- 주택 외의 경우(상가,농지,임야 등)
-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중 개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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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선 시행규칙제20조제4항 [2015.1.6. 시행]
- 적용내용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을 포함한다)을 갖출 경우구분 상한요율 1. 매매·교환 1천분의 5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적용내용
-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 임대차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 단,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는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교환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건축물이 있는 중개대상물인 경우
- 임대차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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