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미국에 사는 관계로 동생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국내에 없어서 전세권 설정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상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리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행위가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징구해야 할 서류로는 소유자가 당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당사자 작성)와 등기의무자(설정자 즉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청에 가면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주므로 이에 의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등록세액은 설정금액의 1,000분의 20 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설정자와 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설정자의 주소는 등기부상의 주소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이 필요하고 법인인 때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또는 외국인이 권리자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시에는 해지증서(당사자가 작성),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설정 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는 위임장, 신청서 외에 구청과 세무서에 통보하고, 필증으로 교부할 부본 3통을 더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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