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서울 보증보험으로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3년이 지나면 1년에 해당하는 20%의 금액만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금액을 모두 돈으로 환급받아 공사하는 중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2년이 지난 빌라입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이 "건설공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문의해 보니 1년20%, 2년20% 모두 자동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그리고 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사한 후 3년차에 해당하는 30%한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돈으로 환금해 준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5년차 10년차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원래는 한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안타깝지만, 건설 공제 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면, 1년치와 2년치가 자동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에는 현금으로 담보율에 맞춰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건설공제 조합이라는 곳은 채권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1년 전에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의 기간은 시효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사 후 3년차에 해당하는 30%한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 돈으로 환금해 준다는 말은 틀립니다.
우선 건설 공제 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서울보증보험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면, 건설 공제 조합에서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요청받고 하자보수를 해주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없거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사라는 것을 나옵니다.
이때, 하자보수 업체 직원도 같이 나가서 업체 직원과 건설 공제 조합에서 나온 건축사와 하자부분을 감정하며, 상호 협의를 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3년치에 대한 것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년치와 10년치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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