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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자보수 - 공동주택 하자보수업체의 올바른 선정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3:38

[질문]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올바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에 해당됩니다. 최근 2.3년 간 20가구 미만의 빌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하자 보수 업체들이 빌라의 하자보수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이 저마다 자사의 장점들을 내세우고, 심한 경우 타 업체를 비방하는 등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빌라의 하자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하자보수는 그 수주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은 많기 때문에 빌라 한 건물당 업체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절대 눈속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해당 시. 군. 구청 및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어떤 업체에 일을 맡기셔도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하자보수시공 등에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빌라 입주민 전체의 행사이므로 반상회를 통하여 전주민에게 그 내용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전체의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꺼리고 입주자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사탕발림으로 빨리 인감만 걷어 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행정지식이나 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반상회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겠지요.

이러한 업체에 일을 맡기시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이런 업체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모든 하자를 완벽히 보수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미 다른 업체와 진행 중인 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비방하며 자회사에 맡길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업체에 하자보수 관련 전문가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자격증을 확인하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건축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및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받아 실제로 1.2년이 안되었거나 1년에 한번씩 상호나 전화번호를 바꾼 업체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