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하자보수

부동산하자보수 - 하자보수 신청자격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3:48

[질문]
빌라를 팔았는데 새로 산 사람이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6개월 전 빌라를 팔았는데 팔 당시 큰 방 쪽에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보고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한테 속여서 팔았다고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눈으로 보고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자보수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아도 거기에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이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한 책임도 권리는 1년, 물건(여기에 해당)은 6개월을 경과하면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곰팡이 정도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다 그런 사소한 것을 다 따지고 물어서 거래를 없던 것으로 하면 "거래안전은 어떡하느냐?"라는 것이 법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숨겨진 중대한 하자도 아니니 그런 것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의 하자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 그걸 책임으로 묻지는 못합니다.

그런 책임은 중개업자의 중개였다면 중개업자에게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빤히 보이면서 거래를 해놓고 한 입 갖고 딴말한다고 법에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 빤한데 억지 주장을 하네요.

다 보통 집을 어차피 새로 사면 도배나 곰팡이 같은 것은 새로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걸 책임을 묻느냐고 못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개월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책임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