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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자보수 - 신축건물에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하자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하나?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3:41

[질문]
하자보수보증보험 없이 2005년 12월에 준공한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5층) 2006년 2월부터 바로 옆집에서 지하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옆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계단 옆 벽에 붙여 놓은 타일(60cm x 60cm)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옥상 부분만 조금 떨어졌지만 점차 심해지면서 지금은 2층~옥상까지 전체가 부분적으로 타일이 떨어집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하자보수 보증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저희 건물을 지은 사람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땐 저희가 어떤 보상을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야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건물의 특성상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인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건물이 지하2층까지 있는 것을 보니 혹시 상업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지요.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주거용이 목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조항이지만 상업용(임대목적포함)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건물의 하자발생 원인이 옆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한 원인이면 그 건물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인데(건축물대장 확인) 하자예치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행정기관 건축과의 업무소홀이기에 민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