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하자보수

부동산하자보수 -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2:10

[질문]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은 지 1년 정도 된 빌라입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하자고 너무 서둘러서 이상해서 상담 드립니다.

1) 입주자 대표는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2) 시간이 경과할수록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요?
4) 하자보증금 수령 후 하자 보수를 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5) 저희 빌라가 2개 동인데 보증금 수령 후 반으로 나누어 동별로 따로 관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 입주자 대표를 포함해서 동의하는 세대도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총 51%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8가구라면 5가구 10가구라면 6가구 이상 조건입니다.

2) 증권을 발행한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략적으로 8세대빌라에 1000만원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되어있다면, 1000만원은 년차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준공 1년차 약 20%(200만원), 2년차 약 20%(200만원), 3년차 약 30%(300만원), 5년차 약 15%(150만원), 10년차 약 15%(15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한(건축주 또는 시공자)분께 돈이 자동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년차별로 약 2년간 유예기간을 더 두고 있으니,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에 1년차 금액(약20%, 200만원)을 환급받고, 만 4년이 되는 날에 2년차 금액(약20%, 200만원)을 환급받고, 만 5년이 되는 날에 3년차 금액(약20%, 2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3)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단, 직영 공사팀이 없거나 수수료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이런 업체들은 공사에 목적이 없고 청구 수수료를 원하는 업체는 브로커 회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들은 공사를 시행해 발생하는 마진을 생각하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단 그 회사에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를 하는 회사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4) 남은 보증금은 추후 하자를 위해 공동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대간 분할보관이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 공금 횡령 건입니다.

5) 하자보증금은 동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지번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지번에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세동이 있어도 보증금은 한곳으로(대표분통장) 나옵니다. 분류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2개동의 번지수가 다르다면 번지수별로 청구하기에 A, B 동이라면 각각 입주자대표/동의세대 별도의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