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매도인사기 & 집주인사기 - 아파트전세권사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09

[질문]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아는 형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님 아시는 분이 아파트전세권을 저한테 파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아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 주인을 만났는데 그런 가격에 아파트 주인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여자였습니다. 대충 짐작으로 승계된 물건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위임장이랑 나중에 그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집 주인 자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문이 잠겨있고 번호키인데 집주인도 모르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열쇠기술자를 불러 문을 열고 우리에게 집을 보여 줬고 우린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조금 찜찜해서 집주인을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 열람을 한 뒤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하는 말이 세대열람을 하기위해서는 전입을 해야 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열람을 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주인의 인감이랑 등/초본을 그 집 주소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건물에 대충 60가구 정도 사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아래 위에서 이중계약 때문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불안해서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받은 서류 양식한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집 어떻게 이사 왔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집 계약서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이집 집주인 입회하에 전세권을 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그집 잘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따고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한다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취를 취했는데 걱정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 그 집을 따고 그 사람들이 집을 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집에 제 짐들을 갔다 놨는데 그 짐들을 이 사람들이 치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은 전세위임 양식을 작성해준 사람은 우리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집은 근저당 1억2천 6백이 잡혀있는데 이자는 일년치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에 세입자를 넣으면 안되는 건지? 넣을 경우 또 다른 전세계약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또 넣을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첫째로 우선 그 여자가 실제로 진짜 주인인지가 문제입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 여자가 주민등록증을 집주인 것처럼 위조해서 사기 치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그 여자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관계에서는 타인한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자가 진짜 주인이라면 문제 될 것을 없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피해자인 이중매매 계약을 했던 분과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냐에 따라 경매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아파트전세권사기